-5.7 C
New York
금요일, 12월 5, 2025

Buy now

[은퇴 준비]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

이번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령 방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버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
  4.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일반적으로 실버급여를 받으려며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죠.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퇴직당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해고 등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금여 수령이 불가한 경우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지만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이를 악용할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구요.

  1. 형볍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상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

위에서고 언급했지만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따져서 실업급여르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퇴사 원인이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에 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
    계약만료로 자진 퇴사를 했다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남 계약 종료 전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음에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가깝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 형식을 띄고 있죠.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아자진퇴사한 경우인데요. 여기에는 해고예고도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시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년
    60세 정년퇴직 기한되어서 자발적 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유급 휴직이 있지만 이러한 휴직을 회사가 허용하디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6.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7.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9.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의사 진단서 2) 변가, 휴직 신청서 질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3) 치료 내용 4)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의사 진단
  10.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타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이내에 가능
    . 퇴사 후 12개월 내에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
    . 단연히 퇴사후 1년 경과시도 신청자격 소멸
  •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받게 됨
    . 실업급여는 일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60,120원으로 밴드가 정해져 있어
    통산 150~180만원정도의 실업급여가 나옴

guest
0 Comments
Oldest
Newest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