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준비]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Updated on 2022-05-22 by

이번에는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퇴사 후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령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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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버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함
  4.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일반적으로 실버급여를 받으려며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죠. 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퇴직당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해고 등이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금여 수령이 불가한 경우

하지만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비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지만 본인 잘못으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이를 악용할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구요.

  1. 형볍 및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상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은퇴 준비]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1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

위에서고 언급했지만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따져서 실업급여르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퇴사 원인이 노동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에 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
    계약만료로 자진 퇴사를 했다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남 계약 종료 전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음에도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답니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가깝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 형식을 띄고 있죠.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아자진퇴사한 경우인데요. 여기에는 해고예고도 포함됩니다.
    권고사직시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년
    60세 정년퇴직 기한되어서 자발적 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출산/육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유급 휴직이 있지만 이러한 휴직을 회사가 허용하디 않아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6.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7.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9.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의사 진단서 2) 변가, 휴직 신청서 질병으로인한 퇴사 확인서 3) 치료 내용 4)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의사 진단
  10.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타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이내에 가능
    . 퇴사 후 12개월 내에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
    . 단연히 퇴사후 1년 경과시도 신청자격 소멸
  •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받게 됨
    . 실업급여는 일 상한액 66,000원과 하한액 60,120원으로 밴드가 정해져 있어
    통산 150~180만원정도의 실업급여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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