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새로눈 출발을 원하는 경우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건강보험료인데요. 여기에서는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겟습니다.
2022년 5월 6일, 회사 인사팀에서 재직 20주년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뭐라 이야기 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 옵니다. 이제는 이후를 대비할 때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재직 20년은 대단한 기간인것 같기도하지만 우리 회사와 같은 큰 회사에서 재직 20년은 아주 흔한 케이스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재직 20주년에 대한 보상은 그리 특출난 것은 그리 특출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 위로금 150만원, 8일 휴가 정도가 있을 뿐이더군요. …근래들어 회사 복지가 형편없이 나빠진 영향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재직 20주년을 맞는 감회는 더 오래 회사르 다녀야겠다는 결의를 강화하기보다는 퇴사 후 인생 2막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만듭니다.
퇴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라는 누구의 표현대로 퇴사를 하게되면 현금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현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매월 큰 돈이 나가야하는 리스트를 정리해 효율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함 리스트 중에서 건강보험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지출 포인트이죠.
퇴사 후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
회사 재직중에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인의 급여에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6.46%중 절반은 개인이 내고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왔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직장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승용차별로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인 205.3원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전년 6.86%에서 인상)
보수월액 : 사업장에서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급여 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
(개인적으로 확인시 보수월액은 14,073,870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전년 201.5원에서 인상)
. 소득 :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단근로, 연금 소득은 소득금액 30%만 반영
. 재산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월세
재산 공제액을 150만~1,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자동차 : 사용연수 9년이하의 4천만원이상 자동차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 정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기준 12.7%)
위에서 정리한것처럼 직장가입자는 오직 소득만 반영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장가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해 지역 가입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20만원~30만원대 이상의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를 각오해야 할듯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
퇴직 후 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나 친지의 피붕야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들어 은퇴한다면 자녀가 직장에 다닌다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피부양자로 등로하는데에도 자격이 필요한데요. 아래는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 조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하고 있을 것
-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3,400만원이하일 것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등)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요건
구분 | 기존 | 2022년 7월 변경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합산소득 3,400만원 초과 | .좌동 .좌동 .합산소득 2,000만원 초과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하+합산소득 1,000만원 초과 | .좌동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하+합산소득 1,000만원 초과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활용
위에서 퇴사를 하드라도 가능하면 직장 가입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는데요.
대부분 퇴직 후에 지역 건강보험료은 큰폭으로 오르기 마련이며, 더욱기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경우 퇴직 후 건강보험료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퇴사햇어도 직장가입자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당연히도 회사에서 지원은 끊기겠죠. - 지역 가입자 전환 후 2개월 내 신청 가능
- 직장가입자로 1년이상 자격을 유지했던 사람만 신청 가능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최장 36개월동안 유지 가능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는 12개우러간 평균 급여 * 해당연도 직장가입자 보험요율*50%+소득월액보험료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직장가가입자와 같이 피부양자 등재 가능
하지만 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요해도 이전 직장에서 고액 연봉자였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도 상당ㄴ히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를 따져 최적의 보험료 납부 방안을 차아야 합니다.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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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당 금액(원) | 156.2 | 170.0 | 172.7 | 175.6 | 178.0 | 179.6 | 183.3 | 189.7 | 195.8 | 201.5 | 205.3 |
지역건강보험료 계산해보기
국민건강보헌공단에서 4대보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역건강보험료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잇기 때문이지는 몰라도 25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보험료 계산
법인 설립해 스스로 고용하기
위에서 소새한 방법들도 매월 건강보험료로 2~3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부담스러룬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으로 법인설립해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법인 설립 및 운영에 어느정도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지엳건장보험료를 1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동영상은 부동산투자 법인을 만들어 지역 건보료를 10만원이하로 낮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대부업만을 고민하지말고 다양한 법인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영상이라 앞 부분은 회사 소개이므로 6분 정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법인 운영 비용 발생하는데
- 임차료는 사무실 전대르 통해서 임차료를 매우 낮게 유지 가능
- 세무기장료
- (대부법인 운영 시) 대부협회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