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 입사 20년이 되었다는 메세지를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합니다. 기쁨보다는 이제는 내리막뿐으로 퇴사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퇴직후에는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중단되는 것인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했다고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동안 회사에서 국민연금 과련해 가입신고, 보험료 납부 등의 모든 업무를 회사에서 해주었지만.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퇴직후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할까? 월 소득의 9%를 낸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직중에는 월소득의 9% 중에서 직장인 본인 4.5%를 부담하고 회사가 4.5를 보조해 줍니다.
하지만 퇴직후에는 ‘지역 가입자’로서 월 소득의 9%만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어도 연금액을 늘리려면 젖체 지역 가입자의 중간 소득인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90%에 해당하는 9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전혀없다면? 납부 예외 신청하자
일반적으로 퇴직후에 별다른 직업을 얻지 못하면 소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금을 납부하다는 규정은 무의미할 수 있겠죠.
이렇게 퇴직 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민연금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그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한 가능한 제도로, 이 때부터 보험료 부과가 미부과됩니다. 당연이 이 가간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실업크레딧’ 신청하자
만일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제도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령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실업급여 수령자가 희망 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
-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 실업크레딧은 1인 생애 1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음
- 실업급여자의 지원금액은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지원 보험료는 염금 보험료의 75%(고용보험 기금 25%, 일반 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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