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작성 시 인스타그램 사진을 콘텐츠 내에 임베딩(embedding)해 소개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경우 인스타그램 사진 저작권은 어찌될까요?
근래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 법원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웹에서 임베딩(embedding) 혀태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매셔블의 인스타그램 사진 인베딩 사용을 대두된 인스타그램 저작권 분쟁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인 매셔블(Mashable)은 “10 female photojournalists with their lenses on social justice”라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선정된 10명의 사진가들에게 사용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매셔블(Mashable)은 사진가들에게 기사에 사진 사용 조건으로 50달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는 이 제안을 수용했고, 일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사진가들의 명성에 비해서 사진 사용료 50달러는 너무 약소하다는 판단이었죠.
그러자 매셔블(Mashable)은 협의가 되지않은 2명의 사진가들의 사진은 인스트그렘 인베딩으로 처리했습니다. 저작권 이슈를 제기한 사진가 스테파니 싱클레어(Stephanie Sinclair)와 Lynsey Addario였습니다.
아래는 지금도 그 기사에 Lynsey Addario의 인스타그램 포스팅이 임베딩되어 있습니다. 스테파니 싱클레어(Stephanie Sinclair) 인스타그램 포스팅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판결, 인스타그램 사진 임베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매셔블(Mashable)이 협의가 되지 않은 스테파니 싱클레어(Stephanie Sinclair) 사진을 인스타그램 임베딩 방식으로 사용하자, 당연하게도 스테파니 싱클레어(Stephanie Sinclair)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매셔블른 인스타그램 사용약관에 따라 임베딩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Kimba Wood 판사는 이러한 매셔블 주장을 받아드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약관은 인스타그램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게시하면, 이 콘텐츠의 권리를 인스타그램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임베딩 형식으로 사용하면 사진은 인스타그램 서번에 있는 상태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인스타그램 포스팅 임베딩을 통한 사진 공유를 막으려면 인스타그램 설정을 ‘자기만 보기’로 설정해야 합니다.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까?
이러한 인스타그램 사진 임베딩에 따른 저작권 판결은 사진가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판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판결이후 사진가들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 탈퇴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진가의 사진이 임베딩을 통해 추가 허락없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은 사진가의 저작료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라이센스가 감소하겠죠.
이러한 측면은 시사IN 기사 “사진계 황폐화’ 부른 기술 발전의 아이러니“에서 적시하듯이 사진업계를 황폐화시키고 사진 가치를 극도로 떨어뜨려 사진가의 원고료를 착취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사진가의 사진이 널리 공유되면서 효과적으로 사진을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발전되고, 콘텐츠 공유가 할발해지면질수록 사진가를 비롯한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공개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 딜레마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트위터 사용약관은 트윗 시 인스타그램과는 달리 임베딩을 통한 광범위한 라이센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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