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종류엔 3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입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Pension)’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이 있다. DB형이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퇴직금이 정해져 있다면 DC형은 퇴직연금적립금을 근로자 개개인이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데 그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불입액 및 IRP 불입액 전체와 합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의 연금 수령은 일시금 수령에 비하여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 첫째는 퇴직소득세의 과세를 미래 시점으로 이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 둘째는 내야 할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30%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10년간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3억 원을 받았을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는 약 2,730만 원이다. 하지만 일시금을 수령하는 대신 10년간 연금으로 받는다면 매년 내야 할 퇴직소득세는 약 191만 원으로 한 번에 고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납부할 세금의 총액 역시 약 820만 원이 줄어든다. 다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운용수익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의 수령액과 합하여 1,200만 원 이하라면 3.3~5.5%의 세금만 내면 되고, 1,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6.6%~46.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퇴직연금을 DB형형에서 DC형 전환을 검토한다면 뭐가 유리할까? 토론을 위해 생각을 적어봅니다.
- 대부분 DC형 전환하지말라고 충고합니다. 이는 거의 국률에 해당할듯하네요.
- DC형 전환은 본인이 주식 투자등에 소질이 있어 퇴직금 복리 이상의 수익(연 10%이상)을 낼 수 있을 때 고려합니다.
- 회사에서 지위가 크게 변동되었을 시 DC형 전환을 고려합니다.
.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었거나
. 보직장에서 평사원으로 강등 시
. 회사가 불안정해서 승진이나 임금상승 가능성이 낮아질 때
퇴직연금 DB형를 DC형 전환 시 검토 포인트
- DC형로 운영해 최소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때, 이자율이 5%이라 자연스럽게 5%이상 수익률이 가능하다면 뭐…
. 복리 효과를 무시할 수 없음
연봉 5% 오르면 퇴직금은 9%정도 올라 거의 2배가까이 상승하는 복리 효과 - 회사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검토한다.
. 승진 및 급여 상승률이 5%이상이라면 DB형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
. 그동안 상위고과를 받던 보직장이 직위를 내려놓고 파트원으로 강등되어 평고과를 받게 될 경우 DC형전환을 고려할만 합니다.
. 임근 피크제 적용 시 퇴직금리 줄 수 있기 때문에 DC형전환이 유리합니다.
일부 회사는 임근 피크제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DC형로 전환됩니다. - 국가 정책을 살펴본다
. 지금 퇴직금과 관련해 성과급을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는가로 법정 다툼이 있음
. 성과급이 퇴직급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난다면
.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이 판결이 날때까지는 DB형 유지하는 것도 한 방안 - 회사 정책을 살펴본다
. 경기침체로 경비 절감이 최우선 목표가된 상황이므로 내년 임금 인상은 없거나 아주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DC형 전환도 검토할만하다.
. 그러나 회사별로 급여 경쟁력이 크게 하락한 상태로 급여 경쟁력을 위해 일정정도 임금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DB형를 유지한다 .
금감원이 공개한 DC형 전환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DB형ㆍDC형 선택, 전환시 유의사항’을 공개했는데요.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해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크다면 DB형,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작다면 DC형
-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
-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 전환하는 것이 유리
-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
-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
-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 등이다.
DC형 전환을 결심했다면..
많은 고민끝에 DC형 전환을 결심했다면 다음을 고려한다.
- 최대한 퇴직금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전 3개월 급여를 높여야 함 이는 부서 및 근태 결재권자의 양해가 있어야 함
이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어 비추하지만 암암리에 있는 듯. . 근태 결재권자 재량으로 오버 근무시간 이나 휴일 근무토록 업무 조정을 해주는 사례가 있는 듯(하지만 인사에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을까?)
. 일부 회사에서 희망퇴직 조건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3개월 근무를 인정해 주는데 이는 퇴직금은 평균화 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여짐 - DC형 전환에 유리한 금융사.. 이자 등을 따져야 하는데 대부분 거기서 거기인긴한데 NH가 낫다는 평가도 있음
- 퇴직연금계좌와 IRP계좌은 동일한 회사 것을 이용
. A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다가 퇴직 후 B사 IRP로 이동해야 한다면 실물 이동은 안되고 운영하던 증권 등은 전부 매도 후 금액만 이동할 수 있음
. 같은 회사라면 증권 실물을 그대로 이전 가능하다고 함
5/21, 5월 급여를 받고 간단히 정리해 봄
오늘 급여 나왔음
지난 달 야근을 많이 해서 초과근로수당은 130만원정도 나옴
이것의 효과는
- 3개월 평균 임금을 22만원 정도 올림
- 고로 퇴직금은 450만원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6월까지 기다려보고 7월에 퇴직금 DB를 DC로 전환하려고 함
- 올해 연봉 동결되었고
- 회사 전체로 평균 4.1% 상승한다고 언론에3.공개되었지만
- 지난해 저성과자는 연봉 동결임
- 내년 연봉 상승도 1~2%에 불과할듯
- 작년, 2022년 평균 임금 상승률이 10%이상이었지만 나의 경우는 3% 정도에 불과함
- 대체적으로 고참 부장 연봉 상승은 극히 낮음
- 꼬으면 빨리 나가라는..
- 내년 평균 임금 상승률이 20%이상이 되지 않으면 내년 연봉 상승은 아주 낮을 듯
- 그럴바에는 DC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함
’23년 연봉 결정을 보면서
경제 불확실성, 사이클에 크게 의존하는 회사 사업 특성 상 ’23년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한해이기는 하기 때문에 회사는 최소한의 임슴인상을 제시해 일방적으로 통보해 버렸다.
base-up 2.0% + 성과 인상률 2.1% = 4.1% 인상
이에따라 회사 게시판이 시끄러워지고, 불만 글이 폭증했다. 하지만 회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23년 5월 12일 금요일을 맞아 기습적으로 연봉을 공개하고 싸인하라고 한다.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연봉을 열어보니 동결
뭐야 이건?
이리저리 정보를 얻어 보니
- 평가가 좋지 않아 하위 등급을 맞은 경우 Base-up 인상 2%을 적용하지 않으며,
- 성과인상률도 0%를 적용한다고 한다.
Base-up과 성과인상률을 0% 맞으니 연봉 동결이 나온다.
주식도 폭락하고, 연봉도 오르지 않고 그런데 물가는 빠른 속도로 오르니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근무 시간을 늘려야하고, 주식 승률을 올려야 겠다.
그런데 그 대책이란게 마땅치 않다.
빨리 되직 급여르 DC로 전환해 투자 수익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밖에는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