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장애인 고용 혜택을 정리해 봤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장애인1명을 고용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지원 정책을 망라해 표로 정리하고 주의점을 살펴봤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과 지원 제도, 그리고 관련 주의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혜택/지원 명칭 | 내용 및 대상 | 지원 금액/조건 | 기타 주요 사항 및 주의점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법정 의무고용률(민간 3.1%) 초과 고용 시 지원 | 장애인 1인당 월 35~90만원 (장애 정도·성별에 따라 상이) | – 2명 이상 고용 시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임금자 대상 |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22년 1월 이후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근무 유지 사업주 대상 | 장애인 1인당 월 35~90만원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대상 – 신규 고용 시 3년간 한시 지원 |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 고용, 작업지도원 선임 시 작업지도 비용 지원 | 장애인 1인당 월 약 14만원 | – 작업지도원 1인당 장애인 5명 초과 불가 – 최대 3년 지원 가능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 지원 | 표준사업장 지정 시 무상 지원금 최대 3억원 | – | – 고용장려금과 별도 – 경쟁력 강화 목적 |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 | 의무고용 미준수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 가능 | 감면율 사업 특성별 상이 | – 감면 조건 충족 여부 및 신고 요건 및 기간 준수 필수 |
| 장애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 채용 후 직무 적응 지원, 직업교육 및 상담 서비스 이용 | – | – 정부 및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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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및 참고사항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고용장려금은 같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여러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으니 지원금 중복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접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 서류(장애인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규고용장려금은 일정 기간(2025년 3월 31일 예정 종료) 한시 지원 사업이므로, 시기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정 시 추가 혜택과 지원이 있으니, 고용 안정과 장기적 혜택을 고려한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도 해당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 시 사업장 규모와 장애인 고용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 및 추가 혜택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급 가능한 보조금별 지급액과 조건 정리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1명을 고용할 때 수급 가능한 주요 보조금별 지급액과 조건을 다음 표로 정리했습니다.
| 보조금 명칭 | 지급액 (월 단위) | 지급 조건 및 주요 내용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경증 남성 35만원~ 여성 5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여성 90만원 | – 의무고용률(민간 3.1%) 초과 고용 시 지급 – 상시근로자 포함 및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 동일 장애인 근로자 중복 수급 제한 |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경증 남성 35만원~ 여성 9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여성 90만원 | – 상시근로자 5~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 대상 – 장애인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유지 필요 |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 월 약 14만원 | – 중증장애인 고용 시 작업지도원 선임 비용 지원 – 작업지도원 1인당 장애인 5명 한도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최대 3억원 무상 지원 가능 | – 표준사업장 지정 및 운영 시 경쟁력 강화 및 추가 지원 |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 사업 특성별 차등 | – 의무고용 미준수시 부담금 감면 가능(조건 충족 시) |
| 고용유지 지원금 | 별도 산정 | – 고용유지 조치 사업주 대상,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 |
주요 주의점
- 지급액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중증/경증)와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월 임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같은 장애인에 대해 중복 지원금을 받는 것은 제한되므로 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장려금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은 작업지도원이 반드시 장애인 근로자 작업환경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신청 제한 조건 존재.
- 표준사업장 지원은 고용 안정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목적이 강하므로 장기 계획 관점에서 검토 필요합니다.
- 지원 신청과 서류 제출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령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와 세부 조건은 사업장 규모, 장애인 근무 형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나 고용공단 문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