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은퇴준비 시리즈 5번째로 희망퇴직시 세금 절감 방안에 대해 알바보자 이름하여 희망퇴직 절세 방안
회사마다다르지만 당사느 희망퇴직하는 경우 희망퇴직금 4억 정도를 주기에 20년 금속자의경우 퇴지금이 6.5억에 달하기 때문에 퇴직세가 거의 1억(퇴직급여세율 13% 정도) 각까이 나온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퇴직 세금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
은퇴 준비 시리즈
은퇴 준비 01, 은퇴 후 필요한 은퇴 생활비 24년 336만원, 27년 356만원
은퇴 준비 02, 56세가 준비할 수 있는 은퇴자 연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은퇴 준비 04, 56세가 준비할 수 있는 은퇴자 연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은퇴 준비 05, 국민연금 추가 불입 장단점과 국민연금 추가 불입 적정 시기는?
은퇴 준비 07, 개인연금 개시 시기, 55세 개시 vs 60세 개시 중 언제가 더 유리한가?
은퇴 준비 08, 재직자 개인연금 개시 시기: 개인연금 조기 개시로 투자가 나을까
은퇴 준비 10, 은퇴자 투자 전략, 퇴직금 일시 수령 후 미장 직접 투자(미국 월배당 ETF 직접 투자)
은퇴 준비 11, 은퇴자 투자전략, 퇴직금 직접 투자와 연금 수령 중 무엇이 나은가?
희망퇴직 vs 임금피크제 적용 비교
아래는 임금피크제 도중 희망퇴직을 하여 총 퇴직금이 6.5억 원이 되는 경우와,
정년까지 근무하여 정규 퇴직금이 2.5억 원이 되는 경우의 퇴직소득세 시뮬레이션 비교입니다.
(근속연수 20년, 비과세 없음, 2024년 세법 기준, 단순화된 국세청 공식 적용)
1. 희망퇴직(총 퇴직금 6.5억, 근속연수 20년)
- 퇴직소득금액: 6억 5,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 (20-10)×2,500만 원 = 4,000만 원
- 과세표준 산정:
(6.5억 – 4,000만) / 20 × 12 = 3억 78만 원 - 환산급여공제:
3억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78만 – 3억) × 35%
= 1억 5,170만 원 + 273만 원 ≈ 1억 5,443만 원[9] - 최종 과세표준:
3억 78만 – 1억 5,443만 = 1억 4,635만 원 - 세율 적용:
1억 4,635만 원은 1.5억 이하 구간 → 35%, 누진공제 1,544만 원[9] - 산출세액:
1억 4,635만 × 35% – 1,544만 = 5,122만 원 – 1,544만 = 3,578만 원 - 실제 세액:
3,578만 × (20/12) = 5,963만 원 - 지방소득세(10%): 596만 원
- 총 퇴직소득세: 6,559만 원
2. 정년퇴직(퇴직금 2.5억, 근속연수 20년)
- 퇴직소득금액: 2억 5,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 과세표준 산정:
(2.5억 – 4,000만) / 20 × 12 = 1억 26만 원 - 환산급여공제:
1억 초과 3억 이하 → 6,170만 + (1억 26만 – 1억) × 45% = 6,170만 원 - 최종 과세표준:
1억 26만 – 6,170만 = 3,856만 원 - 세율 적용:
3,856만 원은 5,000만 이하 구간 → 15%, 누진공제 126만 원[9] - 산출세액:
3,856만 × 15% – 126만 = 578만 – 126만 = 452만 원 - 실제 세액:
452만 × (20/12) = 753만 원 - 지방소득세(10%): 75만 원
- 총 퇴직소득세: 828만 원
비교 표
구분 | 희망퇴직(6.5억) | 정년퇴직(2.5억) |
---|---|---|
퇴직금 | 6억 5,000만 원 | 2억 5,000만 원 |
퇴직소득세 | 6,559만 원 | 828만 원 |
실수령액 | 5억 8,441만 원 | 2억 4,172만 원 |
결론
- 희망퇴직 시 퇴직금이 크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도 대폭 증가합니다.
- 실수령액은 여전히 희망퇴직이 많으나, 세율이 누진적이므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 비과세,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1][9].
참고:
- 계산은 2024년 세법 및 국세청 공식 퇴직소득세 산식 기준입니다.
- 실제 세액은 근속월수, 중간정산, 비과세, 특별퇴직금 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희망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로 이체 후 연금으로 수령
-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나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로 이체한 뒤,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1년 차 이후에는 40% 감면[2][3][5][6].
-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으면 감면 없이 전액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납부 시점도 늦춰져 재투자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소득 합산 특례 활용
- 과거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급여를 나눠 받은 경우, 합산 특례를 활용해 근속연수를 합쳐 계산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연금 수령액을 장기 분할
-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길게 하면 감면율이 커집니다. 2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50% 감면 혜택도 정부가 추진 중입니다
4. 기타
- 퇴직금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이자·배당소득세(15.4%) 대신 연금소득세(3.3~5.5%)만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6][8].
- 건강보험료 부담도 연금 분할 수령 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