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가 알면 좋을 정보 두번째로 종신보험 연금 전환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종신보험에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심보험이 있다. 그런데 최근 법 개정으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었던 종심보험도 연금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기서는 종신보험 연금 전환 내용을 소개하고 종심보험을 염금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종신보험 연금 전환 제도 소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기존에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생존 기간 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던 종신보험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기존 가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종신보험 연금 전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또는 납입 중인 상품)
- 계약 경과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
- 연금 전환 가능 연령(통상 45~80세)
- 보험계약대출이 없거나 모두 상환된 상태
연금 수령 방식은 확정형, 종신형, 조기집중형 등 다양하며, 사망보험금의 일부(최대 90%까지)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나이가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종신보험 연금 전환의 장단점
| 장점 | 단점 |
|---|---|
|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 수령 가능 | 연금보험 대비 수령액 적음: 종신보험은 보장성 상품이라 사업비·위험보험료 비중이 커 수령액이 낮을 수 있음[4] |
| 세제 혜택 가능: 일부 상품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등 세제 혜택[3] | 사망보장 축소: 연금 전환 시 사망보험금이 줄거나 사라짐[2][5] |
| 재무 계획 유연성: 일시금 대신 분산된 소득으로 활용 가능[3] | 복잡한 절차: 전환 조건, 서류, 상담 등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음[3] |
| 보험료 완납 후 활용 가능: 해지보다 손실이 적고, 납입한 보험료를 생계에 활용[3] | 비과세 요건 변화: 연금 전환 후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일시납은 1억원 이하만 비과세[4] |
종신보험 연금 전환, 유불리 판단
- 유리한 경우: 이미 종신보험을 오래 유지했고, 사망보장보다 노후 소득이 더 필요할 때, 연금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적합합니다. 보험료 완납 후 해지보다 손실이 적고,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할 때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3][4][5].
- 불리한 경우: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상품 대비 수령액이 낮을 수 있어, 처음부터 노후 대비가 목적이라면 연금보험이 더 유리합니다. 사망보장이 줄어드는 점, 절차의 번거로움, 비과세 요건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4].
결론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보장성 보험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는 ‘차선책’으로, 연금보험 대비 수령액이 적을 수 있으나,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노후 대비에 활용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본인의 재무 상황, 보장 필요성, 연금 수령액 등을 꼼꼼히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3][4][5].
종심보험 연금 전환 시 지급액 사레를 찾아 알려줘
종신보험 연금 전환 시 지급액 사례
-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실제 지급액은 보험의 해지환급금, 연금 전환 시점의 나이, 연금 수령 방식(확정형, 종신형 등), 예정이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2][3][4].
종신보험 연금 전환의 구체적 사례(연구보고서 기준)
- 55세 남성이 종신보험(적립금 1억 원)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603만 원(월 약 5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전환이 의무화되어 역선택 리스크가 줄어들면 연간 약 649만 원(월 약 54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3].
- 연금 개시 연령이 높아질수록(예: 60세, 65세) 연금 지급률이 소폭 증가합니다. 60세 기준 연금 지급률은 약 6.98%, 65세는 7.7% 수준으로, 적립금 1억 원 기준 연간 698만~770만 원(월 58만~64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 사항
- 실제 지급액은 각 보험사의 상품, 해지환급금 규모, 예정이율, 연금 수령 방식 등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 정확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 연금 전환 시 해지환급금의 일부(최대 90% 등)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4].
종신보험 연금 전환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출되며, 일반 연금보험보다 지급액이 적은 편입니다.
종신보험에 보면 연금전환 기능이 있기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만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가입된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주계약이나 해지 환급금을 분할해서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이 뜻입니다.
연금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세제 혜택
- 연금보험(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1].
- 대표적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 연금 수령 시점에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 일시납의 경우 1억 원 이하, 월납의 경우 연 1,500만 원 이하 한도 등 조건이 있습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됩니다
- 만약 10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정리:
연금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하면, 10년 이상 유지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 수령액에 대해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