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소득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은퇴를 앞두고 연금을 주로 배당 중심 ETF로 포트르 고려하고 잇기 때문에 이 주제에 민감한 편입니다. 현 배당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개편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2022년 반도체주 폭락시 투자했던 인텍플러스에 계속 물을 타는 바람에 투자액이 증가(약 2.5억)해 주당 배당 100원해 500만원 정도 배당을 받은게 개인 배당액 최고치입니다. 그때는 별도로 배당소득세를 냈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아마 원천징수하고 받은 배당액이 500만원(정확히는 480만원정도)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연금에서 월배당 ETF투자한다면 월 분배금이 보통 300만원이상 나오니 연간 3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면 현재 배당금 상액인 2000만원을 넘죠.. 연금에서 세금은 유예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잊고 있지만 나중에 어찌될지 모르고요.
- 배당소배당소득 분리과세제 도입하는 그 조건이 너무 복잡합니다. 뭐든 복잡한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죠 이해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 펀드 리트등은 분리과세에서 분리한다는 점도 불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배당소득세 제도와 2025년 시행 예정인 개정 방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배당소득세 제도 (2025년 8월 기준)
-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 단일세율 14% 원천징수.
-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과 합산한 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 적용.
-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 최고 45%까지 부과.
- 예를 들어, 연간 5,000만원의 배당을 받을 경우 최고 1,600만원가량 세금 부과[3][1].
2. 2025년 개정 예정 방안
- 배당소득 분리과세제 도입
- 적용 대상: ‘고배당’ 상장기업(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현금배당 증액&배당성향 25% 이상)
- 전체 상장사의 13% 내외(약 350여 개 기업)만 해당[4][5].
- 전년보다 배당이 줄지 않아야 하며, 펀드·리츠 등은 제외.
- 새 세율 구조 (3단계 누진)
- 2,000만원 이하: 14% (변동 없음)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35%
- 정부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고세율이 25~35%로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35%로 확정[6][8].
- 효과
- 종합과세 때 최대 45%까지 적용하던 것을 최고 35%로 완화.
- 실제로 연 5,000만원 배당자는 세 부담 1,600만원 → 900만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3].
| 구분 | 현행(2025년 8월) | 2025년 개정방안(분리과세제) |
|---|---|---|
| 2,000만원 이하 | 14% 단일세율 | 14% (동일) |
| 2,000만~3억원 이하 | 6~45% 종합소득세(누진세) 적용 | 20% 분리과세 |
| 3억원 초과 | 최고 45% (누진세) | 35% 분리과세 |
| 적용대상 | 전 배당소득(단,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 고배당 상장법인(전체 상장사의 약 13%) 대상 |
참고 및 유의점
- 세율 인하폭이 크지만, 분리과세 적용 기준(고배당, 전년 대비 증액 등)이 엄격해 실제로 혜택 받는 투자자는 다소 한정적입니다.
- 제도 도입 취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기업 배당 확대 유도), 부자 감세 논란 완화 등 다양한 배경이 있습니다[8].
결론:
현행은 2,000만원 초과시 최대 45%까지 누진 과세되지만, 2025년부터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4~35%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최고세율 구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정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4][3][6][5][8].
배당소득세 비교(현안, 정부안, 이소영의원안)
다시 배당소득세를 현재, 정부 개편안 , 이소영의원안으로 나누어 표로 정리해줘
아래 표는 배당소득세를 ‘현행’,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그리고 ‘이소영 의원안’으로 구분해 요약 비교한 내용입니다.
| 구분 | 현행(2025년 8월) | 정부 개편안(2025년) | 이소영 의원안(2025년 발의) |
|---|---|---|---|
| 과세방식 | 2,000만원 이하: 14% 원천징수 2,0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6~45%) 누진세율 적용 | ‘고배당’ 요건 상장법인 배당: 분리과세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3억원: 20% – 3억원 초과: 35% 그 외 종전과 동일 |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 배당: 분리과세 – 2,000만원 이하: 15.4% – 3억원 이하: 22% – 3억원 초과: 27.5% |
| 적용대상 | 전 배당소득(2,000만원 초과는 종합과세) | 전체 상장사약 13%(고배당 요건 충족 기업, 전년비 배당 감소X) 펀드·리츠 등 제외 |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 |
| 세율 상한 | 45%(누진, 지방세 포함시 49.5%) | 35%(지방세 미포함) | 25%(지방세 미포함) |
| 추가 특징/비고 | 종합과세 구간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부담 증가 | 3단계 누진의 분리과세 신설. 분리과세 요건 엄격함. 일부 전략적 배당 확대 유도 목적 | ‘분리과세’ 도입을 소득세법에 명기 배당 과세 대폭 완화 방향 |
- 정부안과 이소영 의원안 핵심 차이:
- 적용대상 기업(배당성향 ‘정부안 40% or 25%&증가율’ vs. 이소영안 35%)
- 최고 세율(정부 35% vs. 이소영 27.5%)
- 과세방식이 소득세법 개정(이소영) or 한시 특례(정부)
- 세율 구간 및 기준도 조금씩 상이함
- 공통점:
- 최근 고배당기업에 대해 별도 분리과세(투자 촉진 목적)
- 기존엔 ‘고소득자’의 절세 효과가 가장 큼
※ 지방세(지방소득세)가 추가되면 실제 납부세율은 1.1배(예: 14%→15.4%)로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1][2][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