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하 수상하여 퇴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의 상당부분은 기존에 쌓아놓은 연금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은퇴 후 연금 인출 팁을 알아 봤습니다.
연금 인출 전략 : 4% 규칙
연금 인출 전략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4% 규칙’이다.
미국의 재무설계사 윌리엄 벤겐이 주창한 방법론으로, 퇴직 시점인 초년도에는 보유자산의 4%를, 그다음 해부터는 물가상승률(4%+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출하면, 30년간 자금 고갈 없이 쓸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주식과 채권에 절반씩 투자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매우 단순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4% 규칙의 핵심은 자금 고갈과 인플레이션이란 두 가지 변수를 고려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한다.
퇴직 후 연금 프로세스
궁금한게 있어서 삼성증권 연금센터에 문의해 본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정리해 본다.
- 퇴직하게 되면 먼저 그동안 DC(DC는 회사 소유)로 운영하던 퇴직금이 개인 IRP 계좌로 들어 온다.
- 연금 개시 시점이 되면
- IRP 게좌를 개인연금 계좌로 통합할 수 있다.
- 반대로 개인연금 계좌를 IRP로 통합할 수 있다.
- 개인연금은 위험자산에 100% 투자 가능하나 IRP는 위험자산 70% 제한이 있다.
- 따라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개인연금으로 통합하든 아니면 IRP로 통합하든 결정할 수 있다.
-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모두 분리과세 대상
- 퇴직연금 DC에서 발생한 수익은 퇴직금 원금으로 인정
- 퇴직염금 DC는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 예정금이므로 퇴직해 퇴직금 수령시까지 투자 수익은 퇴직금 원금에 포함됨
- 하지만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세 대상이 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분리과세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 연간 1,500만원이상 수령 시 이는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나 종합과세(6~45%) 중 하나를 선택한다.
- 년간 연금 수령한도 1,500만원은 기존 1,200만원에서 상향 조정됨
- 년간 연금 수령한도 1,500만원에 해당되는 사적연금은 일부만 해당된다.
- 세액공제 받은 연금 원금과 연금 운영수익, 배당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연금만 해당
- 세액공제받지않은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인출 순위 | 재원 구분 | 과세 여부 | 비고 |
1순위 | 세액공제 받지않은 납입 원금 | 비과세 | . 연금개시전/후 언제든지 인출 가능 . 연간 연금수령한도 1,500만원 포함안됨 |
2순위 |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 연금 수령한도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연금 수령한도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감면 없음 . 연간 연금수령액한도 1,500만원 해당 안됨 |
3순위 |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영수익, 배당금 | 연금소득세 | . 연금 수령시 5.5%~3.3% 저율 과세 . 연간연금수령액한도 1,500만원 초과 시 연금수령액 전액에 – 분리과세(16.5%)나 종합소득세(6~45%) 선택 |
- 연금 개시 후 연금은 최소 10년에 나누어 받아야 한다.
- 투자 성과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이나 금액은 달라진다.
- 연금 개시 시점에 월 수령 최대 금액을 설정하고 개인 사정에 따라 수령 금액을 최대 금액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연금 인출관련 질문
아래는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연금 인출관련 질문인데, 이야기를 풀어가기 좋아서 질문과 답을 인용해 본다.
아래와 같은 연금투자자가 있다.
- 원금 : 1억
- 예수금 : 0원
- ETF보유금액 : 2억(100% 수익)
- 매월 개인연금 수령 : 100만원
연금은 무슨돈으로 주나요?
- 증권사 시스템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정기수령/정액수령과 수시 출금이 가능합니다.
- 정기수령은 보유한 ETF를 일정비율대로 자동매도해 지정계좌로 송금되고
- 정액수령은 연금 개시 시점에 정한 금액대로 고갈될때까지 지급됩니다.
- 수시출금은 본인이 필요한만큼 ETF를 매도하고 출금합니다.
- 연금개시 재원 순서는 아래와 같다.
- 1순위 : 세액공제 받지않은 납입원금 – 비과새
- 2순위 :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 – 분리과세
- 3순위 :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연금소득세
- 4순위 : 운영수익, 배당금 – 연금소득
인출 순위 | 재원 구분 | 과세 여부 | 비고 |
1순위 | 세액공제 받지않은 납입 원금 | 비과세 | . 연금개시전/후 언제든지 인출 가능 . 연간 연금수령한도 1,500만원 포함안됨 |
2순위 |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 연금 수령한도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연금 수령한도 초과 시 퇴직소득세 감면 없음 . 연간 연금수령액한도 1,500만원 해당 안됨 |
3순위 | 세액공제 받은 원금 운영수익, 배당금 | 연금소득세 | . 연금 수령시 5.5%~3.3% 저율 과세 . 연간연금수령액한도 1,500만원 초과 시 연금수령액 전액에 – 분리과세(16.5%)나 종합소득세(6~45%) 선택 |
연금 수익률 상승 시
개인연금 수령 중 수익률이 증가해 2억이 3억 또는 4억이되면 매월 받는 개인연금액도 자동으로 변경되나요?
- 연금 개시가 시작되면 추가 납입은 안됩니다.
- 연금 개시가 시작되어도 연금 내 금액으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 성과에 따라 적립금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 성과에 따라 개인연금 고갈 시점이 바뀌게 되겠죠.
- 이때는 연금 개시 시점에서 설정한 연금 수령 기간이나 수령금액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 즉 수익률이 높아지면 설정기간보다 더 오래 개인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망 시 연금은?
개인연금을 매월 100만원씩 수령해는데도 ETF 수익이 계속나서 보유금액 2억원을 유지한다면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 유족에게 전달되나요?
- 6개월내 사망 신고하면 남은 연금은 상속됩니다.
- 다만 연금 상품 중 종신 연금보험이 있는데 이 경우 보인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종료됩니다.
연금 개시 후 투자 가능여부
연금 받는 동안 연금의 ETF 보유 금액은 마음대로 투자 가능한가요?
- 자유롭게 재투자 가능합니다.
- 위에서 설명햇듯이 추가 납입은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퇴직 후에는 정기적으로 무조건 나가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죠. 퇴직 후 사양할 수 잇는 돈은 정해져 있거나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낮추어야 하므로 건강보험료도 큰 부담으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간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소득은 대부분 소득이지만 사적연금은 아직 해당이 없고ㅡ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은 50%를 반영합니다.
소득 종류 | 부과여부 | 적용비율 | |
사업소득 | . | O | 100% |
기타소득 | . | O | 100% |
이자소득 | . | O | 100% |
배당소득 | . | O | 100% |
근로소득 | . | O | 50%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 O | 50% (피부양자 산정 시는 100% 반영) |
사적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X | – |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자년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의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 소득요건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사업자 등록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사업자 등록 시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 - 사업자 미등록 : 약 500만원 초과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