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은퇴생활, 연금과 종합과세 그리고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

Updated on 2024-01-03 by

고되고 서러운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생활을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개인연금, IRP 등의 연금으로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찾다보니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간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맞추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연간 연금 1,200만원이라면 원 100만원 꼴인데 이걸로는 기본 생활이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내친김에 종합과세 대상과 종합과세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개인연금과 토직연금을 통합해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분리 과세 가능

  • 연금한도 1,200만원에는 퇴직연금은 해당되지 않음
    • 개인연금과 IRP에서 나오는 연금만 해당

추가 확인 필요 사항 : IRP도 나중에 퇴직연금과 통합할 수 있다고하던데 그러면 IRP도 문제없는 것 아닐까

종합과세 대상이라도 비용 등으로 최대한 공제를 받자

  • 종합과세 신고 후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비 인정 항목을 숙지하고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과세 신고대상

  • 이자ㆍ배당소득 : 연 2천만원을 초과 시
    • 다만 종합소득세 대상이지만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7,200만원까지는 추가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 사업소득 : 금액 기준없이 전부 신고 대상
    • 다만 주택임대소득은 총 임대수입 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로 신고 가능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 근로소득, 공적연금 : 금액 기준없이 전부 신고 대상
  • 연금소득 : 연금저축, IRP 연금수령 시 연 1,200만원 초과 시 과세 대상
    • 퇴직연금은 전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과세와는 무관

사업소득과 경비

사업소득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총매출에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경비는 사업 운영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이 경비를 최대한 누락시키지 않고 신고해 비용을 인정받으면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에는 크게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등이 있습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을 장부에 기록했더라도 적격증빙 서류가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비

3만원 이상의 매입비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의 일반경비, 1만원 이하의 접대비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 후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으로 인건비 지급 내용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 비용처리하기

우선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출은 이자 상환액뿐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원금 상환액은 아무리 큰 금액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이자 상환액이라고 해도 출자를 위해, 그러니까 처음 사업체를 창업하면서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에 부과된 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자는 사업체 운영을 위해 창업 이후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뿐입니다. 출자를 위해 받은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개인적인 채무로 분류돼 사업체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대출로 취급됩니다. 출자금 마련을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아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만을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게 세법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애초부터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대출로 출시된 상품에 대해서만 이자 상환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공서비스 비용

전기, 가스, 수도요금, 통신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로용지에 개인 이름이 아닌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기재돼 있어 사업 관련 요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조사비 신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문에 지출한 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한도는 1건당 20만원이며 청접장, 부고 문자 등이 경조사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단, 경조사비를 포함한 전체 접대비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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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용

자동차 월 렌트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9인 이상의 차량, 화물차 구매

개인사업자는 경차나 화물차 등을 구입하면 빙요처리 가능

  • 해당 차량 : 경차, 9인 이상의 차량, 화물차 구매
  • 연간 1,0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 1,000만원이 넘은 금액은 비용처리 할 수 없으므로 할부나 현금 구입 등을 추천
  • 연간 한도없이 비용처리가 가능
    • 주유비, 수리비 등의 비용도 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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