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는 암보험 체크리스 일환으로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 후 50%) 보헌 또는 무해지형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번 암보험을 검토하다 보니 제일 가격 경쟁력이 좋은 상품을 보니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라고 한다. 이게 무슨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가 인터넷 자료등을 찬자보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정리해 보았다.
여기서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사마다 용어가 다릅니다. 보험사에 따라 무해지형, 또는 해지환급금미지급형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오나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 상품 해지 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보험사 정책과 약관에 따라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갱신형이고 보장 내용과 상관없다.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또는 무해지형은 해지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갱신형구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 80세만기, 100세만기 비갱신형구조의 보험입니다.
이러한 해지환급금 지금형이나 미지급형이냐는 보장과 상관없이 보험 해약 시 차이가 발행합니다.
보험 만기 후 해약 시 표준형(해약환급금지급형)의 경우 해약환급금 80% 정도를 지급하지만 최근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50%를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보헌 계약 만기 후 해약 시만 해약환급금 50%를 돌려받는 상품으로, 이전에는 30%, 0% 등도 있었으나 50%르 제외한 나머지는 금감원의 권고로 판매중되었고 지금은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가 저렴
동일한 보장을 기준으로 표준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성별, 연령, 선택 담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령이 젊을수록 보험료 차이는 커집니다.
보험료는 확률과 통계에 근거하여 산출되는데, 표준형대비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통 2~30%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느 그만큼 많은 비율로 보험 계약이 만기까지 가지못하고 해지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해약환급금미지급형(무해지형)은 보헝계약대출(약관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납입기간내 해지환금금이 없기 때문에 약관대출 가능 금액도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약관대출 이율은 정책금리나 경제 영향을 크게 받지않고 일정하기(전반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음) 때문에 보험약관 대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준형은 해약환급금을 얼마나 지급하는가?
표준형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하고 예정이자(운용수익)를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실제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상품별, 해지시점(납입 기간 중, 납입완료 후)에 따라 다르며, 계약 초반에는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환급금이 점차 늘어납니다.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약환급금 = 순보험료 적립금 – 미상각 신계약비로 계산됩니다.
- 감독당국에서는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게 지급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해약환급금 산출 기준(최저보장 기준 등)을 두고 있습니다.
- 예시 공식: 연납순보험료의 5% × 해약공제계수 + 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의 10/1000 (단, 구체적 산식은 상품 유형별로 차이 있음).
정리하면, 표준형 보험은 중도 해지 시에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입 상품, 납입 기간,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보험료 조건에서 표준형이 무해지환급형보다 해약환급금이 더 높으나, 보험료도 다소 비쌉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보험 증권이나 안내서에 명시된 해약환급금 예시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효 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가?
보험이 실효된 상태에서는 해지환급금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실효는 보험료 연속 미납으로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이며, 해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실효 상태에서는 보험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지환급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실효 상태의 보험을 해지하고 싶으면, 먼저 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해야 하며, 이때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효된 상태=환급 불가, 정식 해지 후=환급 가능입니다.
또한, 실효 상태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을 부활시켜 효력을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