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글을 읽는데 옵트인 이야기가 나왔길래 옵트인과 옵트아웃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 간략 정리해 봤습니다.
이 용어는 관련 업계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였는데. 솔직히 관심이 없다보니 설렁설렁 무심하게 지나치게 되죠.
옵트인 또는 옵트아웃은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옵션을 직접 동의하는 액션을 하도록 하느냐 또는 동의한다고 가정해 버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설명하고나니 오히려 혼동이되기조차 하네요.
옵트인(Opt-in)은 Option-in의 약자이고 옵트아웃(Opt-out)은 Option-out의 약자죠.
매우 간단한 용어 같은데도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무수히 많은 정책과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용자 의사 존중되는 옵트인(Opt-in)
이 원뜻은 체크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의미합니다.
즉 체크 박스에 이미 체크 되어 있으면 Option-out으로 사용자 무슨 액션을 하지 않아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반면 체크 박스에 체크되어 있지 않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행동, 체크 표시에 표시하기가 요구된다면 이는 Option-in을 의미하죠.
이러한 용어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분야가 바로 인터넷 분야입니다.
특히 사이트 가입이나 서비스 가입 시 무수히 많은 사항을 동의한다는 의미로 체크 표시하도록 요청받는데 이게 바로 다 Option-in이라고 할수 있고 옵트인(Opt-in)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죠.
우리가 사이트에 가입 시, 온라인 결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요구하는 화면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동의한다는 게 바로 옵트인(Opt-in) 입니다.
옵트인(Opt-in) 방식은 정보 주체 즉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따라 옵트인(Opt-in)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하든 서비스를 제공하든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은 후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옵트인(Opt-in)은 선동의 후사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보다 정보 주체인 이용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방점을 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트아웃은 마케팅적으로 강력하다.
반면 옵트 아웃은 옵트인과는 반대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후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개인 정보 활용을 중지하는 방식입니다.
즉 옵트아웃(Opt-out)은 선사용 후중지 방식으로 마케팅에서 개인정보 활용에 중점을 둔 방식입니다. 보다 마케팅 지향적인 관점이라고나 할까요?
예를 들어 네이버 관련 앱을 설치 시 소비자 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이버 관련 기능 설치에 이미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툴바 설치같은 옵션이 있죠.
이게 자동으로 설치토록 옵션에 체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별 생각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이버 툴바가 설치되겠죠.
생각이 나서 자주 업데이트되는 다음팟플레이어를 업데이트 시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및 기본 검색으로 설정, 다음 클리너 설치가 자동설치되도록 체크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네이버 툴바와 마찬가지로 다음- 다음으로 별 생각없이 넘어가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설치되고 맙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옵트아웃(Opt-out)입니다.
프로그램을 잘 아는 사람은 설치 시 설치 옵션을 살펴서 불필요한 기능이 설치되지 않토록 체크를 없애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넘어기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으로서는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네이버 툴바나 다음 클리너를 확산,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소비자로서는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일수록 잘 안지워집니다.